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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제  목 :   구인구직 게시판 이용시 주의사항 조회수 : 2233  
  작성일 :   2006-08-08 첨 부 : 060808 성차별적 모집·채용 광고 판단기준.hwp(16KB)  
     
  구인광고 게재시 직업안정법 제2조,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, 채용에 있어서 성별/종교/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. 사업주께서는 첨부화일의 <성차별적 모집, 채용 광고 판단기준>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시정명령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