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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
구인구직 게시판 이용시 주의사항
조회수 :
2233
작성일 :
2006-08-08
첨 부 :
구인광고 게재시 직업안정법 제2조,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, 채용에 있어서 성별/종교/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. 사업주께서는 첨부화일의 <성차별적 모집, 채용 광고 판단기준>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시정명령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