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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|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|
조회수 : |
22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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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|
2005-08-30 |
첨 부 : |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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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이유
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(법률 제7379호, 2005. 1 27. 공포, 2005. 12. 1. 시행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*주요내용 가.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(영 제8조 제11조 및 제23조제2항)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,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. 나.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(영 제13조제1항)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<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>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. 다.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(영 제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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