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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|
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임금관계법률 |
조회수 : |
43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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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|
2005-08-09 |
첨 부 : |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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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그간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였으나, 처벌규정을 피해근로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였습니다. (2005.7월)
* 체불임금,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퇴직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,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(퇴직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을 경우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%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. (2005.7월)
단, 체불사유가 천재, 사변, 법원의 파산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**적용제외 사유 : 천재, 사변, 법원의 파산선고, 화의개시결정,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, [파산법],[예산회계법]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, 체불된 임금, 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등
* 최저임금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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