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내용보기 |

  제  목 :   산재 보험료 적용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질의,회시 조회수 : 2150  
  작성일 :   2005-08-04 첨 부 : -  
     
  협회에서 노동부에 제출한 민원서(한경협제2005-194호)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회신내용

*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4조4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각각 분류하는 바,

*질의서 내용과 같이 경비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동주택단지내 경비업무외 초소주변 청소 및 기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[사업종류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세목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]에 해당된다.